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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 의료기관 요양급여비 공제 후 지급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일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 과정에서 체납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통과한 개정안에는 이와 더불어 불법개설 사실 확인시 환수결정 통보 등을 거치지 않고 재산압류 처분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겨있다.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국회는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 대안을 마련, 이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비용에서 체납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즉, 의료기관 입장에선 건보료 체납시 요양급여비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이와 더불어 요양기관 불법개설 사실이 수사를 통해 확인된 경우 환수결정 통보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압류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만약 부당이득 징수금을 확정하기 전에 재산을 압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재산압류를 허용한 것.또 부당이득 징수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포상금 제도를 통해 내부고발 등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된 셈이다.이는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압류 절차가 통상 5개월 정도 소요됨에 따라 재산 처분 및 은닉 등 행위가 번번히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복지부는 "법 개정을 통해 요양기관의 체납 보험료 납부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부당이득금 환수를 강화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2-12-08 21:10:15정책

건보공단, 돈많은 건보료체납자 재산 징수 돌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 가입자 5만4천 세대의 체납보험료 1241억원 특별징수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고액재산 보유자, 전문직 종사자, 체납액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장기체납자 외에도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외제차 소유자, 금융소득자 등 특별징수 대상기준을 12개 유형으로 확정했다. 체납 건강보험료 특별징수 유형별 현황 12개 유형 5만 4993세대 중 고액재산 보유 체납세대가 3만 9210세대로 71%를 차지했다. 건보공단은 이들 보유재산을 압류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했지만 지속적으로 납부를 거부함에 따라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와 금융자산 압류를 통해 체납보험료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특별징수 대상자들이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전문직임에도 고액․장기체납을 일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담부서인 체납제로팀을 중심으로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 신속한 압류조치 및 공매처분 등 특별징수 활동을 확대․강화해서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06 10:32:16정책

건보료체납액 눈덩이...10년이상 체납도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올 5월 현재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1조51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무려 10년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김춘진(열린우리당) 의원에 제출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체납세대 및 금액 현황'자료에서 드러났다. 동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체납세대 및 금액 모두 2002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건보료체납세대는 2002년 1361세대에서 지난해 2093세대로 증가했으며, 올해에는 1~5월에만 2221세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납금액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상황. 지난 2002년 7237억원을 기록했던 건보료체납액은 2004년(1조2007억원)으로 처음 1조원대를 넘겼고 올해 5월 현재에는 1조5187억원 규모까지 쌓였다. 특히, 2007년 상반기 현재 전체 체납세대 가운데 절반이상이 1년 이상 장기체납자로 확인됐다. 체납기간별 체납세대수는 △1~3년 877세대 △3~5년 210세대 △5~7년 60세대 △7~10년 37세대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대가 미납한 금액은 전체체납액의 82%(1조2422억)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이 체납세대 및 금액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 공단은 현재 체납보험료 감소를 위해 현재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납부능력이 있으나 보험료를 체납하는 세대는 체납처분 등 강제징수를 강화해 철저히 징수토록 하고 납부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는 결손처분을 적극 실시,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체납보럼료를 감소시키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7-07-26 13:11:37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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